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는 하반기 논의

6월 21일부터 간호법 본격 시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확정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신설… 간호정책 수립 절차도 명시
진료지원업무 규칙은 유관단체 이견으로 하반기 입법예고 예정

오는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간호법을 앞두고, 핵심 하위 법령인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인 진료지원간호사(PA)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아직 유보된 상태로, 하반기 중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기존 의료법 시행령에 포함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관련 제도들이 간호법 체계로 이관됐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와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마련될 시행규칙에서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간호인력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실시 방법 등도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6월 21일부터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간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담는 ‘진료지원업무규칙’은 관련 단체 간의 의견차로 인해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해당 규칙은 오는 하반기 별도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오는 7월 중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에서 인정된 진료행위를 중심으로 규칙안을 정리하고 있다"며 "공청회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개별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입안이 마련되더라도 관련 단체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규칙 시행까지는 입법예고 이후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실질적인 효력 발휘 시점은 오는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간호법 시행령의 확정으로 간호인력 정책 체계가 정비되는 한편, 가장 큰 쟁점인 진료지원간호사 제도의 구체화는 향후 의료계 내 갈등 조율이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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