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특례 확정… 1년 내 동일과 복귀 허용에 특혜 논란 지속

복지부, 수련특례 적용 기준 공고하고 의견 수렴 돌입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860명 추가 모집 통해 복귀
인턴·레지던트 수련 일정·시험 기준 등 대폭 조정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을 공식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사직이나 임용을 포기했던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 상당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특혜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고한다"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이달 27일까지다.

이번 특례 적용 기준은 지난 5월 진행된 전공의 추가 모집을 통해 수련을 재개한 사직·임용포기 전공의들의 복귀를 원활히 지원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2025년도 전공의 추가모집에서는 총 860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 추가 모집은 복지부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실시한 '5월 수련 특례'에 따른 것이다.

수련특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기존에는 매년 최대 두 차례 실시되던 전공의 임용 공개경쟁시험에 올해 5월 추가모집이 특별히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선발된 860명의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2~4년차 사직자는 이전에 수련하던 병원과 진료과목으로 1년 내 복귀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해 합격 후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의 경우에도, 기존 수련 공백을 면제해 레지던트 1년차 지원 및 연차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인턴의 경우 6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해 이듬해 2월 28일까지 수료하면 정상 수료로 인정되며, 레지던트는 수련연도가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시험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레지던트 1년차 응시 시 기존에는 인턴근무 성적, 필기시험, 면접·실기시험 성적을 종합해 합격자를 결정했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정원 배정 방식에서도 조정이 이뤄졌다. 추가모집으로 합격한 전공의가 기존에 배정된 정원의 결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도 사후정원을 인정해 복귀를 허용했다.

의무사관후보생들의 수련 복귀도 용이해졌다. 올해 2월과 5월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됐다. 또한 수련기간이 33세를 초과할 경우, 병역 의무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수련병원들은 오는 7월 4일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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