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4명 명단 해외 사이트 게시… 스토킹처벌법·명예훼손 유죄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호소… 재판부 "명단 여전히 삭제 안돼"
서울시의사회 "표현의 자유 침해… 항소심 적극 지원할 것"
과거 동료 의료진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자, 미참여한 의료진들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B씨는 방조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근무 중이던 의사·의대생 등 총 2974명의 명단을 페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단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원색적인 비난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악의적인 비난과 협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느끼는 등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으며, 게시된 명단도 여전히 삭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에 맞선 내부적 문제 제기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며 "의정 갈등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례 없는 중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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