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10년 만에 전담인력 교육 전면 개편 추진

전문학회 의견 반영해 교육 실효성 강화 계획
신규·정기교육 체계 재정비… 재교육 기준도 차등 적용
내달 개편 여부 확정 후 9월부터 표준교안 개발 착수

환자안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체계가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환자안전교육위원회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대적인 조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이들은 정해진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재 신규로 전담인력이 배치될 경우 6개월 이내에 24시간 분량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환자안전교육위원회를 운영하며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기관 규모나 진료과 특성에 따른 차등화 교육이 부족하고, 정기교육을 장기간 이수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위원회는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신규교육에서는 전담인력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역량과 지식을 종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교육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 구조를 재정비하고, 현장 적용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역량기반 모듈형 체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4단계로 간소화해 핵심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단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정기교육을 장기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이수 기간에 따라 재교육 시간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이수 기간이 길수록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다. 다만 이는 자격 유지 요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담인력이 자신의 경력과 역량 수준을 스스로 평가해 적합한 교육 모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환자안전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개편안을 실무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확정하고, 9월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교안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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