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탈모 치료제부터 전통 자양강장제까지 폭넓게 확인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점검…허위·과장 광고 차단
위반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 방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약품 광고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12일까지 병·의원, 약국,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비만·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톡신,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뿐 아니라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 치료제, 금연 보조제 등 생활 밀착형 제품까지 포함된다. 명절 수요가 많은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등 전통 자양강장제도 단속 대상이다.
점검은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제품 포장에 표시된 효능·효과가 적정한지, 허가받지 않은 과장 표현이 쓰이지 않았는지, 전문의약품이 불법적으로 대중에 광고되고 있지는 않은지가 중점 확인 항목이다.
적발된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며,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상반기에도 8000건의 광고물을 조사해 540여 건의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허가 범위 외 표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대표적이었다.
당국은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의사·약사와 상담 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를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