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위변조 논란 의료소송, 1200만원 지급 조정으로 마무리

무릎 인대 손상 진단 과정서 기록 변경 놓고 법정 다툼
법원, 환자 손해 일부 인정해 조정 성립…형사 고소 등도 합의 종료
전문가 “진료기록 수정 시 충분한 설명 필요”

진료기록 위변조 의혹과 초기 오진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의료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환자는 손해 일부를 보상받고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의료진은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조정장판사 유주현)은 환자 A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B씨 간의 의료분쟁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2월 A씨가 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왼쪽 무릎 부상을 입은 데서 비롯됐다.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A씨는 MRI 검사를 통해 내측측부인대(MCL) 파열과 전방십자인대(ACL)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10월 다른 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PCL) 재건술을 받았다.

법적 분쟁의 쟁점은 바로 진료기록의 수정 여부였다. A씨 측은 초기 진료기록에는 PCL 손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으나, 이후 기록에 ‘PCL partial tear’라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주장하며 기록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초기 진단에서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놓친 중대한 과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가 진료기록을 위변조했다"고 주장하며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형사 고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반면 B씨는 "진료기록 변경은 임상 경과에 따라 추가 소견을 기재한 것이며, 고의적인 조작은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한 끝에 환자의 손해 일부를 인정해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오는 6월 30일까지 A씨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이자가 부과된다.


대신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형사 고소나 보건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A씨는 위약벌로 24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전문 변호사 A씨는 “진료기록 수정은 임상 현장에서 종종 이뤄질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설명과 이력 관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특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 기록 변경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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