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다기관 순회형’으로 전환…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 경험

상급종합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병원·의원까지 순환 수련
복지부, 협력수련 시범사업 추진…전공의 1인당 월 50만원 수당
수련 불일치 개선 목적…전문병원·개원가도 수련기관으로 확대

전공의들이 특정 병원에 머무르며 제한된 임상경험을 쌓는 기존 수련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다양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보다 폭넓은 진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하고, 관련 의료기관 모집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련기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한정하던 기존 구조를 개편해, 종합병원은 물론 의원급, 전문병원, 공공병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수련 다변화가 전공의들의 실제 진로와 수련 간의 불일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체 전공의 중 약 69.2%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으나, 이 중 절반가량인 48.3%는 전문의 취득 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수련과정이 중증환자 중심의 입원 진료에 치우쳐 있어, 지역이나 개원가에서 필요로 하는 임상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5명 중 1명은 수련 과정이 전문의로서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로 중증환자 중심의 수련 편중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5개 국립대병원과 7개 지방의료원이 참여한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협력수련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책임기관’이 되어 전체 수련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기관을 통한 전공의 파견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력기관은 병원급 이상이면 전속전문의 1명 이상, 의원급은 협력수련 과목 전속전문의 보유와 심사위원회 승인을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협력기관에서 전공의 1인당 최대 6개월 이내 수련이 가능하며, 1개월 단위의 순환 수련을 권장하고 있다. 인턴은 1개 기관, 레지던트는 2개 이상 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된다.

전공의에게는 수련기간 동안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일부 지역은 추가 수당(월 50만원)도 가능하다. 반면, 수련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는 협력기관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제한된다. 수련협력기관에 속한 전문의에게는 지도 및 운영 수당으로 월 최대 200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수련책임기관에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비로 최대 4000만원, 연간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전공의 파견 인원에 따라 수련협력기관에도 최대 20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과목은 최소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중 세 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외 과목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중증과 경증, 공공의료와 전문진료를 넘나드는 실질적인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다변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한 수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임상 능력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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